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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불량자 주식,코인 거래,압류 문제

    찬동 2022. 7. 1. 16:32

    오늘은 신용불량자 주식,코인 거래,압류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란?

    신용불량자의 정확한 명칭은 채무불이행자이지만, 아직도 신용불량자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신불자라고도 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분할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대출금은 9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00만 원 이상의 세금, 과태료 등을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압류 범위는?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개인별 계좌금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 최저생계비로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150만원이었는데 올랐습니다.

     

    신용불량자 코인 거래,압류는?

     

    일단 현재의 경우 신용불량자 코인 압류에 대해서 애매한 기점에 있습니다. 코인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재산으로 보느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채권자 쪽에서 거래소에있는 코인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코인을 판매하고 출금하신다면 채권자 쪽에서 알 수도 있지만, 거래소 내에 자산은 알수 없으므로 압류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이지만 2022년 7월 현재 과세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얼마전 국세청에서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코인으로 추징된 사례는 있었습니다. 개인간 압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현재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 주식,증권계좌 개설 가능한가?

     

    신불자도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서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 증권계좌 압류 되는가?

     

    신용불량자도 법적으로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도 재산 중 일부이니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 변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채무자가 주식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연히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즉, 신불자 주식계좌 그리고 증권사 계좌 압류가 가능합니다.

     

    발행된 주식 강제집행되나요?

     

    발행주식은 보통 유가증권에 해당됩니다. 발행주식은 보통 유체동산 압류 방법과 동일합니다. 채권자는 주식 확보 이후 강제매각하여 현금화 한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발행 주식을 강제집행하는 방법은?

     

    미발행 주식의 경우 회사 설립 이후 6개월 전후에 따라 다르게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6개월이 지난 경우라면 주식 자체를 압류 목적물로 하여 법원에서 압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신불자 코인거래는 가능하고 사실상 압류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 미납의 경우 압류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불자 주식 거래는 가능하고 압류가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가 금융거래

     

    신불자는 거의 모든 여신 금융 거래가 제한되고 신용을 중요시하는 회사 취업도 힘들어집니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사실상 모든 여신 금융 거래가 제약되고 연체금액을 다 갚고 한 2~3년 정도 지나야지 간신히 사금융 대부업거래가 가능해지며 마지막 해가 되어야 2금융권 캐피탈 거래도 정상화됩니다.

     

    은행, 신용카드 거래는 사실상 기록의 완전한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신복위나 국가 정책 연계 상품 등을 제외하고는 불가하다고 보면 됩니다.

     

    신불자는 돈을 다루는 증권사, 보험사 취업도 힘들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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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불자 주식, 신불자 코인 정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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