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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여권만들기,여권 발급 신청 준비물,서류,비용 등 정리

    찬동 2023. 5. 24. 02:27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미성년자 여권만들기,여권 발급 신청 준비물,서류,미성년자 여권신청 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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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신규 발급 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발급의 경우, 성인 여권 발급 시와는 다른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의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및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미성년자 여권 발급의 모든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 및 법정대리인 등이 국외 체류 중이거나, 친권자 자격이 없을 경우에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상주하여,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제출 불가 시

       

      • 법정대리인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동의서 준비
      • 미성년자 신청자 - 국내 대행기관 본인 및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미성년자가 해외 체류하여, 신청이 불가할 경우

       

      • 미성년자 신청자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에 관련 구비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친권자일 경우

       

      • 미성년자 신청자 -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단, 단수여권 발급만 가능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서류

       

      1.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공통 구비서류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시 공통적으로 구비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용 사진 1매
      • 여권 발급 신청서
      • 법정대리인동의서
      •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서 1부

      여권용 사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경우, 부모 혹은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2.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여권 발급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3.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4. 2촌 이내 친족이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 위임장
      • 방문 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미성년자 여권 발급

      미성년자 여권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권 발급 시 가장 먼저 준비해야하는 것은 여권신청 규격에 맞는 사진입니다.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 된 사진
      • 흰색 바탕에 배경이 없는 사진
      • 사진 사이즈 규격 가로3.5cm×세롶4.5cm(정수리에서 턱까지의 길이 3.2~3.6cm)
      • 머리카락으로 얼굴 전체와 귀를 가리지 않아야 하며, 입을 다물고 촬영한 사진
      • 단, 36개월 이하 유아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정도는 가능

      미성년자 여권 발급비용

       

      성인용 여권 유효기간은 10년까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여권의 유효기간 5년으로 고정입니다.

       

      5년(만 8세미만) 26면 3만원 5년기간 동안 복수사용
      (0세~2015년 생일 전)
      58면 3만 3천원
      5년(만 18세 미만) 26면 4만 2천원 5년기간 동안 복수사용
      (2015년 생일 후 ~ 2005년 생일 전)
      58면 4만 5천원

       

      • 1회사용(단수여권) : 1년 2만 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 여권 발급되기까지 3~4일 소요됩니다.

      미성년자 여권 접수처

       

      여권은 거주지역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www.passport.go.kr/home/kor/substitutional/index.do?menuPos=28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여권 사용시 주의사항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야합니다.

       

      상당수의 국가들이 입국 외국인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미한 훼손일지라도 출입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행 전 미리 여권을 잘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재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최초발급, 재발급받은 즉시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이 없는 여권은 해외에서 위조여권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하기 어려운 영유아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작성해도 됩니다.

       

      결론

       

      미성년자 여권만들기의 경우 미성년자 여권 발급 서류를 챙겨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미성년자 여권만들기,여권 발급 신청 준비물,서류,미성년자 여권 발급 비용 등 정리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여권 발급 미성년자, 미성년자 여권 준비물 외

       

      양조간장 진간장 차이를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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