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용불량자 주식,코인 거래,압류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란? 신용불량자의 정확한 명칭은 채무불이행자이지만, 아직도 신용불량자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신불자라고도 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분할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대출금은 9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00만 원 이상의 세금, 과태료 등을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압류 범위는?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개인별 계좌금액이 185..